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용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DSR = ----------------------------------------------------

                           차주의 연간 소득

 

*모든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LTV, DTI 규제와 더해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의 차이점

DTI : 원금상환액에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함

DSR :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함

 

 

연관검색어

담보인정비율 LTV

 

담보인정비율 LTV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 LTV가 70%일 경우 ->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이면, 금융

codek.tistory.com

총부채상환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차주의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codek.tistory.com

 

'경제금융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0) 2022.04.26
담보인정비율 LTV  (0) 2022.04.22
총부채상환비율 DTI  (0) 2022.04.22
가계부실위험지수 HDRI  (0)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