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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낙수효과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스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는 '적하(適下)효과', '하방침투효과'라고도 한다. 낙수효과는 분배보다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담보인정비율 LTV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 LTV가 70%일 경우 ->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LTV = --------------------------------------------------------------------------------------- × 100 **담보가치 **담보가치는 1)국세청 기준시가 2)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3)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총부채상환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차주의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DTI = ------------------------------------------------------------------------------------- × 100 (by. 은행업 감독규정) 연소득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차주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 8월 도입되었다.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DSR = ---------------------------------------------------- 차주의 연간 소득 *모든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LTV, DTI 규제와 더해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의 차이점 DTI : 원금상환액에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함 DSR :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함 연관검색..
가계부실위험지수 HDRI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란, 가구의 소득 흐름,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DSR과 DTA를 결합해 산출한 지수이다. DSR(Debt Service Ratio) :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 DTA(Debt To Asset Ratio) :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 HDRI는 가구의 DSR가 40%, DTA가 100% 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다. 'HDRI > 100'인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 -> 고위험가구 :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경우 -> 고DTA가구 :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 -> 고DSR가구 :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