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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담보인정비율 LTV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 LTV가 70%일 경우 ->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LTV = ---------------------------------------------------------------------------------------  ×  100

                                                  **담보가치

 

**담보가치는 1)국세청 기준시가 2)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3)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4)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 적용한다.

 

 

원래 LTV규제는 은행권 내규에 반영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규제였는데,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해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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